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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후 연금은 국민연금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?”
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를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만 떠올립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만 맞으면 국민연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‘연금성 급여’가 여럿 존재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50대 이후 꼭 확인해야 할 ‘숨은 연금 5가지’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이미 자격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

국민연금 외 숨은 연금이란 무엇일까?
여기서 말하는 ‘숨은 연금’이란 이름에 ‘연금’이 들어가지 않지만,
-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
- 노후 소득을 보완해주며
- 일정 연령·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
사실상의 연금 역할을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① 기초연금 (가장 많이 놓치는 연금)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- 월 최대 약 30만 원 수준
- 국민연금 수령자도 조건에 따라 가능
- 자동 지급은 되지 않으니 → 반드시 신청
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건 아닙니다. 이 부분을 오해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② 퇴직연금 (DC·DB·IRP)
직장 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이 ‘연금’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
- DB형 / DC형 / IRP 계좌
-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부담 감소
- 한 번에 찾지 않고 분할 수령 가능
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써버리면 노후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.
③ 개인연금 (연금저축·연금보험)
과거에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가입했던 연금저축·연금보험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
-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
- 세금 이연·분산 효과
- 소액이라도 노후 현금 흐름 보완
금액이 크지 않아도 생활비 보조 역할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.
④ 장애·유족·보훈 연금
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, 국가유공, 보훈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기 급여 또는 연금성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장애연금
- 유족연금
- 보훈연금·보상금
조건에 따라 평생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노후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.
⑤ 장기요양급여 (현금처럼 쓰이는 혜택)
장기요양보험은 연금은 아니지만, 생활비를 대신해주는 ‘간접 연금’ 역할을 합니다.
- 요양 등급 인정 시
- 방문요양·시설 이용 지원
- 가족 부담 비용 크게 감소
특히 치매·거동 불편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현금 효과가 매우 큽니다.
국민연금 외 숨은 연금, 이렇게 한 번에 점검하세요
- 기초연금 신청 여부 확인
- 퇴직연금·IRP 계좌 조회
- 개인연금 존재 여부 확인
- 가족 보훈·장애 대상 여부 점검
- 장기요양보험 사전 정보 확인
이 다섯 가지만 점검해도 노후 소득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.
연금·노후 급여 공식 확인처
노후 소득은 ‘새로 만드는 것’보다 ‘이미 있는 것을 찾는 것’이 먼저입니다.
국민연금 외 숨은 연금을 찾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.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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